부산주공, 전직 이사가 대표이사 등 500억원 배임혐의 고소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부산주공에서 배임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주공은 이모 전 사내이사가 현재 대표이사와 감사위원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고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모 전 이사가 고소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 금액은 500억원. 부산주공 자기자본 364억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회사측은 "배임 혐의와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현재 회사에서는 횡령·배임 행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배임 혐의 발생금액은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금액"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부산주공의 배임 관련 공시에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맞춰 부산주공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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