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17개 시·도와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저리의 주택전세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임시거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곳의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6개월이상 거주할 수 있다.
피해 임차인이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에는 ‘주택 전세금’을 1.2~2.1%의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자산 5.06억이하)을 넘지 않는 조건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부·경기주택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하여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 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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