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상향 여부, 검토한 바 없다"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기획재정부가 '통신·항공·방송, 외국인 지분한도 푼다' 보도와 관련,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또는 상향 여부는 현재 검토한 바 없다"고 20일 해명했다. 

지난 17일 한국경제신문은 '통신·항공·방송, 외국인 지분한도 푼다'의 기사를 보도했다. 신문은 '정부가 통신·항공·방송·신문 등 기간산업에 해당하는 33개 종목의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를 풀거나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범부처 민관 합동기구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 안건으로 올린다'고 보도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6개 통신회사는 외국인 지분 취득 한도가 49%로 제한돼있다. 방송법은 SBS·KNN·티비씨는 지분 취득을 전혀 할 수 없도록 했고, YTN은 10%, CJ ENM·현대홈쇼핑·LG헬로비전 등 12개 종목은 49%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각각 자본시장법과 공기업민영화법에서 40%, 30%로 제한한다.

신문은 정부가 산업별로 취득 한도를 다르게 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통신업과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취득 한도를 높이고 나머지 종목은 지분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식이라고 예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외국인 지분한도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해 현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