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성장 불법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반식품이면서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고전적 수법부터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과 같은 거짓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체험기 조작 SNS 광고까지 광범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에서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자녀의 키에 항상 관심이 끊이지 않는 부모들을 겨냥해 일반 식품이 어린이 키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지난 2월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SNS까지 점검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61건, 71.2%로 가장 많았다.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들이다.
거짓 과장 광고가 27건, 11.9%로 두번째였다.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크는~' 식으로 문구를 넣어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20건, 8.9%였다.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의 문구를 넣어 광고하는 식이다.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사례도 11건(4.9%) 적발됐다.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받지 않고 '건강한 성장발육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광고하거나 '제품 안전성, 자주하는 Q&A, 이미지’ 등을 추가하여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다.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도 적발됐다. 의약품 오인·혼동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감기 치료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도록 했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유형이다. 구매후기나 체험기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돈을 주고 쓰도록 하거나 직원이 고객인 것처럼 꾸며 올리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배포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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