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또 한국에 몽니...'미국자동차보안법' 발의

사회 | 김윤경  기자 |입력

미 재무부 3월로 하위 규정 발표 연기...맨친 "1월1일로 소급적용" "IRA 적용 유예 방관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매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너럴모터스(GM)의 매리 바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전기차를 살펴보고 있다.  

조 맨친 미국 상원의원(민주·웨스트버지니아)이 25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전기차 세액 공제(tax credits) 관련 법안을 내놨다. 

IRA에 따르면, 북미(캐나다·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방식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에 반발해왔다. 한국 정부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한 하위 규정 발표 시점을 3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발표 시점을 오는 3월까지 미뤄놓은 상태다. 이는 3월까지는 외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여전히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조 맨친 의원의 법안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며 올해 1월1일로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 재무부에 배터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세금 공제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조 맨친 의원은 '미국 자동차 보안법'(AVSA)으로 불리는 법안을 내놓고 "미 재무부가 전기차 세액 공제(IRS Code Section 30D)에 대한 업데이트된 지침(가이던스)을 발표하지 않아 IRA에 포함된 명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채 (외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자동차가 여전히 7500달러를 세액 공제받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맨친 의원은 또 "재무부는 (지침 발표)법정 마감일인 2022년 12월31일을 지키지 못했고 IRA에 포함된 엄격한 공급망 요구사항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IRA는 에너지 보안 법안이며 전기차 세액 공제는 국내 제조를 성장시키고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광물과 관련한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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