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온상된 '투자조합'..'개미는 관심 꺼!'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투자조합을 활용한 주가조작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조합이 들어온 것을 본 뒤 작전을 기대하는게 현실이 됐다. 하지만 자칫 이익을 기대하고 추격매수에 나섰다가는 쪽박을 찰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를 심리해 105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이 56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53.3%)을 차지했으며, 부정거래 22건과 시세조종 18건 순이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M&A 및 각종 테마주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년대비 12건, 120%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이 78건, 74.3%로 역시나 가장 많았다. 코스닥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다보니 그만큼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성 면에서 코스피 회사들보다 떨어져 실적악화 등으로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특성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코스피 종목은 22건, 21%였고, 코넥스에서도 5건(4.7%)이 통보됐다. 사건당 평균 14명과 20개 계좌가 통보됐으며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특히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혐의통보된 부정거래 22건 중 투자조합이 관여된 사건은 16건으로 2021년 4건 대비 급증했다. 

부정거래는 통상 지분인수→자금조달 →주가부양 → 차익실현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불공정 주도 세력이 투자조합의 익명성과 낮은 규제를 악용하여 다양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같은 시장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 역시 불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4가지 행위를 제시했다. 

우선 계좌를 대여해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본인의 계좌가 시세조종과 같은 위법행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공개정보이용 부분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수령 받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투자조합 관여된 종목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 투자조합을 이용한 불공정사례 혐의가 상당수 적발된 만큼 투자조합이 관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라라는 것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수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보호예수 및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회피하고, 상장기업 인수 후 단기간내 차익실현하는 부정거래가 반복되어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계열사간 상호 전환사채 발행 종목은 투자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계열사간 순환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사고팔면서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 부양 후 전환된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익명성을 악용한 투자조합 관여 부정거래에 적극 대처하는 동시에 초단기 시세조종과 리딩방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입증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또 특정 혐의자의 반복되는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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