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들이 기업들이 규제 당국에 제출해야 할 기후 자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배출가스 데이터를 기업의 재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무리하고 있다. 유럽에선 새로운 기후보고 지침을 곧 발표할 전망이다.
그동안은 기업들이 대개 자발적으로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ESG) 데이터를 보고해 왔으나 의무 기준이 엄격해지게 되는 것.
지난해 3월 공개된 SEC의 상장기업 기후변화 대응 공시 표준안 초안을 보면, 미 상장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기후 관련 리스크와 그 관리 과정, 이것이 영업 활동과 연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공시되는 탄소 배출량 정보는 단계적으로 외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기업의 탄소 배출은 성격과 측정 범위에 따라 스코프 1과 2, 3로 구분한다. 스코프1은 제품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을, 스코프2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동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그런데 SEC 초안은 스코프3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협력사 및 납품업체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포함된다. 즉 공급사슬망 전후방의 배출량을 다 포괄해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들과 로비단체들은 이에 반발했지만 SEC는 오는 2024년 대통령 선거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 마련을 위해 수개월 내에 규칙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재무 부서 직원들이 ESG 보고를 중심으로 실무를 하도록 할 뿐 아니라 'ESG 통제관'을 임명하고 있기도 하다. 회계법인들을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뱅크오브아메리카(BoAa) 은행의 ESG 통제관(ESG controller)으로 자리를 옮긴 마이클 토비는 공인회계사들이 이 과정에 투입되면 "엄청난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서 "재무 보고나 ESG 보고 모두에서 중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했다.
석유 회사 할리버튼, 화학그룹 듀폰,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등에서는 ESG 또는 지속 가능성 관리자 자리에 공인회계사들을 임명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코빙턴의 파트너이자 전 SEC 변호사인 매튜 프랭커는 "대기업들은 이미 내부 감사팀과 빅4(회계법인)와 같은 외부 감사인을 참여시킴으로써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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