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심의 대만수출용 라면에서 문제가 된 2-CE(2클로로에탄올) 기준치가 국가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등 각국의 (비)관세상황에 따라 1만∼2만배 가량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객관적 지표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18일 농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이 대만의 2-CE(2클로로에탄올) 기준치(0.055ppm) 보다 0.02ppm 초과해 지난달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제품은 전량 폐기 예정이다.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고,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CE에 대한 각국별 기준치 자체가 그야말로 고무줄이라 객관성 있는 기준치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농심의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2-CE 기준치는 940ppm이다. 대만 기준치 0.055ppm 보다 1만6천배 높다. 우리나라의 2-CE 기준치는 30ppm이다.
농심은 "대만 식약청도, 우리나라 식약처도 2-CE가 환경에서 유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국내 제품의 위해성 우려에 대해 농심은 "대만 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만 사용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 분석 결과 불검출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이다"라며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EO 수치로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살균제(농약)인 EO와 달리 2CE는 EO의 대사물질로 토지나 공기 등 일반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때문에 농심의 라면제품과 함께 일본산 딸기 역시 대만에서 동일한 난관에 봉착했다.
농심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도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총 6단계 검증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정밀한 분석기기를 보강, 분석능력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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