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키로 했다. 2주택자의 경우, 중과세 없이 일반과세하기로 했으며, 3주택 이상의 경우에도 기존 중과세율의 절반을 줄여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박아 놓은 주택거래와 관련한 대못들을 하나씩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키로 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시행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시행시기 역시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완화와 동일하게 오늘부터 적용된다.
앞서 2020년 7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인상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 회피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 정부는 2020년 8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증여취득세를 3.5%에서 12%로 인상한 바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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