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자율주행차(AV) 전용도로 건설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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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브누가 건설하는 자율주행 도로의 모습. 사진=캐브누
캐브누가 건설하는 자율주행 도로의 모습. 사진=캐브누

미국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지사는 미시간 교통부(MDOT)에 자율주행차(AV)의 안전 운행을 위해 일부 도로와 주행 차선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교통부 및 관련 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을 승인했다고 시티투데이가 보도했다. 미시간은 미국에서 주정부와 주립대학, 민간 기업과 협력해 자율주행 정책을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주로 꼽힌다.

미시간 주정부는 지난 2020년 커넥티드 인프라 회사인 캐브누(Cavnue)를 앤아버와 디트로이트 사이의 40km 사이에 자율주행차량용 도로를 개발하도록 선정한 바 있다. 이 도로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 최초의 주요 동맥이 될 예정이다.

미시간 이동성 및 전기추진 사무국(OFME)의 캐서린 스노라슨 이사는 “이번에 통과된 자율주행 도로 관련 법안인 ‘상원 법안 706’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 모빌리티 인프라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미시간주의 자율주행 리더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5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자율주행 차량이 차량간 또는 주변 환경과 통신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다. 미시간 주가 도로 인프라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정표를 보여 주었다는 평가다.

자율주행 전용도로가 기존의 도로를 활용할지 아니면 새 도로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용도로를 주행할 차량의 종류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전용도로의 폭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편도 4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중 1개 차로를 자율주행 전용 차선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OFME의 대변인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것은 확실하다. 기존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 고려 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은 또한 주정부가 제3자 운영자와 협력해 '사용자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OFME는 징수되는 요금을 “도로 또는 차선 시스템 운영자가 설계, 건설, 자율주행차량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요금징수 시스템은 도로 진입 지점에 설치된다.

캐브누는 법안 통과에 따라 도로 개설을 서두른다는 방침 아래,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비즈니스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캐브누의 타일러 두발 CEO는 “도로 건설은 철저하게 자체 비용으로 수행될 것이며 국가나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요금에 대해서는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수 기간 설정에 따라 액수가 결정된다. 캐브누 측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총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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