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면심의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 에너지 저장장치(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 등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돌며 시민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스마트도서관 로봇'이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됐으며 요소수가 필요 없는 수소전기 트럭도 물류 현장에 투입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추가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성남시청이 신청,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 스마트도서관 로봇'은 길이 1.8m, 높이 1.2m, 무게 400㎏의 도서관 로봇은 책 100권을 싣고 탄천산책로(탄천교∼야탑교) 지점별로 일정 시간 머물며 시민에게 도서를 대출하는 로봇이다. 성남시 공공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車)에 해당해 보도와 횡단보도를 달릴 수 없으며 공원에서는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만 통행할 수 있다. 심의위는 "현재 유사한 로봇들이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실증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신청한 친환경 수소전기 트럭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도 심의를 통과, 실층특례 승인을 받았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10t급 수소전기 트럭(엑시언트)을 1대 구매해 화물운송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샌드박스를 통과한 현대차, CJ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의 사업과 동일한 사례이다.
현행법상 화물차 운송사업의 증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수소전기 트럭을 사용하려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해야만 했다.
스탠다드에너지가 신청한 국내 최초로 '바나듐 이온 배터리'(VIB)가 적용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도 심의를 통과해, 하이마트 압구정점 지상에 설치된다.
현행 법상 VIB를 적용한 ESS는 기술기준이 없어 인·허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심의위는 VIB가 물 성분 수계 전해액을 사용해 화재 위험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 안정성 검증 및 기술 기준 마련을 위해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SK온·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현대차 컨소시엄, 휴렘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운영 사업도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각 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를 건설 현장 수배전반(SK온), 주거단지 태양광 발전설비(현대차), 가정용 파워박스(휴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소가 제주도에서 추가로 실증된다.
대은은 태양광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력을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충전소로 직접 보내 충전할 계획이다. 남는 전력은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 ESS를 활용해 필요한 시간 때 충전 전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 모델로 규제 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달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6)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금번 특례위를 통해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과 관련된 실증특례 안건만 8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신청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전기 이륜차,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 ▲가로등 전력공급용 배터리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VIB ESS와 연계한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운영,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물류서비스, 수소혼소용 가스터빈의 성능평가 등 탄소중립 관련 주요 안건들도 승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탄소중립 등 산업 대 전환을 위해 탄소저감 신기술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며, ”신기술이 규제애로 없이 조속히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1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으며, 올해에만 81건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기업 중 94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 매출액 623억원, 투자금액 1,252억원을 달성하였고, 352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실증특례를 승인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VIB ESS 활용 도심형 전기차 충전소: 스탠다드에너지
▷신청 내용: VIB(바나듐이온배터리)를 적용하여 제작한 ESS를 도심 내 급속 전기차 충전기와 연계하여 운영.
VIB ESS는 하이마트 압구정점 지상에 설치될 예정이다. 신청기업은 ESS를 전기차 충전기의 보조 전력원으로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무상 충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활용한 ESS 기술기준만 존재하며, VIB를 적용한 ESS는 기술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사용전 검사 등 ESS 관련 인·허가 진행이 불가하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VIB가 수(水)계 전해액을 사용하여 발화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양한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 및 기술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설치기준, 제품안전성 검증, 옥외 전용공간 설치 등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VIB ESS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안전성이 확인되면, ESS 연계 도심형 급속충전소 등 전기차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ESS
▷신청 내용: SK온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대차 컨소시엄, 휴렘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 운영을 위해 각각 신청.
사용 후 배터리로 제작한 ESS를 건설현장 수배전반(SK온), 주거단지 태양광 발전설비(현대차), 가정용 파워박스(휴렘)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전기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ESS의 검사기준 등이 없어 검사가 불가하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와 지자체가 보유 중인 사용 후 배터리는 22년부터 매각 가능해 사용 후 배터리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과제가 이미 승인되어 실증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 실시, 배터리 재활용 과정 중 환경오염 유의, ESS 옥외 전용공간 설치 등 기존 승인과제와 동일한 조건을 부여했다.
▷기대 효과: 폐기 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용 후 배터리를 ESS에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재활용이 가능해져, 폐기물 배출 감소와 자원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한 다양한 제품 실증:퀀텀솔루션, 대륜엔지니어링, 대은
▷신청 내용: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동스쿠터(퀀텀),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 태양광 가로등 배터리(대은)에 활용하기 위해 각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규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사용후 배터리를 적용한 제품별 안전기준 및 검사방법 등 규정도 모호한 실정이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실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국표원이 제시한 검사기준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재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에 유의하도록 했으며, 각 안건별로는, 사용 후 배터리 적용 제품임을 표시(대륜), 가로등 및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준수(대은), 배터리 화재가 잦은 전동보드는 안전기준 마련 후 실증 검토(퀀텀) 등 개별조건을 부여했다.
▷기대 효과: 사용 후 배터리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 로봇: 성남시청
▷신청 내용: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이동형 도서관 로봇 운영.
성남시 탄천 근교와 율동공원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며, 공원 내에서는 중량 30kg 미만인 동력장치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중량이 400kg인 도서관 로봇은 운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율주행 로봇 외부 카메라를 통해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제한된다.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국토부·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 승인된 안건과 동일한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기대 효과: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편리하게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신청 내용: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신청기업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이 참여한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CJ 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였으며,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구매하여 인천 서구 – 영종도 구간 화물운송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원칙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검증이 불가하다.
그러나,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수소전기트럭의 화물운송사업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 결과: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부여했다.
▷기대 효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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