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서비스로 이동도 진료도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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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차량개조 이동약자 맞춤 서비스 실증 결정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차량을 개조해서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 병원으로 이동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이동약자의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렇게 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병원이용이 수월해 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힐빙케어,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차량을 개조해 휠체어에 탄 채로 탑승 가능하게 하고 ,병원 내원이 필요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타 이동약자를 동행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예약/접수, 치료실 이동지원, 귀가 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제는 여객자동차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여객 유상 운송과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만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자동차로만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을 허용하고 있어, 신청기업의 특수차량으로는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의 이동약자 맞춤 특수개조 차량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힐빙케어는 2대, 메이븐플러스‧네츠모빌리티는 9 대를 국토부와 협의 후 증차한다.

과기부관계자는 “노인, 장애인, 일시적거동불편자 등 이동약자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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