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대금 기준 충족 시 일별 최대 500만원 지급" "국내 주식 100만원 거래 시 벤츠 추첨권 제공"
내년부터는 이처럼 증권사가 거래금액에 연동하거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이같이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투자업 규정상 증권사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구체적인 한도나 내부통제는 자율규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업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해외주식 100주'나 5000만원 상당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이벤트 경쟁이 달아올랐다.
금융당국은 이에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 발생 소지가 큰 거래 횟수·거래대금 등과 연동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거래금액이 늘수록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도 증가한다.
이에 이 둘을 연동하는 이벤트는 단기매매와 불필요한 과당 매매를 유도해 투자자 부담과 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확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국내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을 대상으로 거래대금을 충족하면 일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2명이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의 ETF를 거래해 이벤트 상금으로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을 받았고, 증권사는 약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들 개인의 ETF 거래로 거래량이 심하게 왜곡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가 저해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금투협은 다음달까지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 개정 시행 전이라도 협회와 업계 자율적으로 이번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 이미 진행중인 이벤트 외에 개선방안에 맞지 않는 신규 이벤트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자체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 등은 지금처럼 할 수 있다. 거래 횟수나 금액이 아닌 투자잔고 기준 재산상 이익 제공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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