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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받은 악의적 흠집내기" 신동국 회장, 한미약품 전 임원들 무고죄 맞고소

한양정밀 회계자료 자의적 해석 고발에 반박 용산경찰서에 무고죄 고소장 제출하며 맞대응

산업 |심두보 기자 | 입력 2026. 09. 22. 16:46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최근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 측이 이를 '흠집내기용 허위 고발'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신 회장 측은 21일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사법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뜻한다.

앞서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회사 한양정밀의 외부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신 회장을 고발했다. 외부감사보고서는 독립된 공인회계사가 기업의 재무 상태와 회계 기록을 투명하게 검증해 공시하는 공식 문서로, 이를 바탕으로 불법 행위를 주장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을 둘러싼 금전 거래와 배당 등은 상법에 따른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양정밀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이 고발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한미약품그룹 내부의 경영권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그룹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 체제를 유지하려는 측과,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동국 회장 측 간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이 현 오너 체제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신 회장의 대외적 신뢰를 훼손해 경영 견제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공개된 감사보고서 및 관련 회계자료들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이 악의적 의도성을 가지고 임의로 해석한 후에 사법기관에 횡령 및 배임의 혐의가 있다고 고발을 한 후 이를 언론에 흘려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위는 공적인 사법시스템과 시장 질서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발을 주도한 세력이 신 회장 측의 입장 확인 없이 고발장 내용만을 기사화하려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한미약품 전직 임직원들의 고발을 접수 받은 용산경찰서가 위법적으로 해당 내용을 노출시킨 것이 아닌 이상, 고발 당사자들이 고발 내용을 언론에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언론을 통해 신 회장과 한양정밀에 대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당사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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