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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버, 배민 품나…공정위, DH 인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시작

택시호출 플랫폼과 배달 플랫폼 '혼합결합'에 해당 우버, DH와의 거래 종결 2027년 하반기로 예상

생활·유통 |최성 기자 | 입력 2026. 09. 22. 16:31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배달의민족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배달의민족 제공.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모빌리티 기업 우버의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 주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 건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우버가 DH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업결합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국내에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가 배달의민족 경영권도 확보하게 된다.

공정위는 심사 단계에서 두 플랫폼의 서비스 연계가 시장 경쟁과 소비자·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버는 지난 7월 16일 DH와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8월 27일 공개매수 서류를 공표하고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매수 가격은 DH 1주당 41.50유로다. 접수 기간은 현지시간 11월 5일까지이며, 대금 지급을 포함한 거래 종결은 2027년 하반기로 예상했다.

우버는 인수 제안서를 통해 공개매수에 대한 최소 지분 확보 조건을 설명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자사주를 제외한 DH 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을 확보해야 하며, 우버가 이미 보유한 주식도 포함된다. 우버는 이번 공개매수에 앞서 DH 지분을 지속 확보해 왔다. 현재 우버가 보유한 DH 의결권 지분은 약 24.77%다.

또한, 우버는 DH 주요 주주인 네덜란드 투자회사 프로서스와 5111만6174주(DH 의결권의 약 16.68%)에 대한 인수 제안 수락에 관한 취소 불가능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버의 DH 지분은 약 53%에 달하게 됐다. 이 53%는 직접 보유 지분과 파생상품, 프로서스의 매도 확약을 합산한 수치다. 우버가 DH 의결권을 가진 지분 53%를 취득했다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DH는 현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을 간접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 우버 택시를 통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이번 기업결합은 기본적으로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DH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며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택시 호출·배달 관련 멤버십 및 광고·프로모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 기업 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시장 및 배달 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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