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 없어도 땅만 있으면 OK…LH, 수도권 신축매입 '문턱' 확 낮췄다

복잡한 서류 대신 사업계획서 5장으로 끝…사전심의 도입 수도권 500호 부지 대상, 연내 매입 약정 패스트트랙 가동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8. 25. 09:34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 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 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속도를 낸다. LH는 25일 신축매입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지는 있지만 건축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시간과 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여기서 '신축매입약정'이란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면 LH가 이를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준공 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기존에는 LH의 매입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먼저 부담해야 해 참여가 저조했다. 부지 매각을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기업 역시 사전에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LH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 설계도면 제출을 과감히 생략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접근성, 교육 여건, 생활 편의시설 등 입지 중심의 정보가 담긴 A4 5장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지역 토지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시스템도 도입했다.

특히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 입지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 심사 절차가 면제되고, 추후 매입 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에서 500가구(규제지역은 200가구,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 공장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비롯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를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 및 종중 보유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서 요건을 갖춰야 하며, 최근 3년 내 이미 접수된 물건은 제외된다.

더불어 LH는 연내 신속한 물량 확보를 위해 '패스트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일반적인 처리 기간보다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제도를 뜻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대상자는 1개월 이내에 설계 도면을 보완해 제출하면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되며, 빠르게 매입 약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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