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하면 금융회사 수십곳 뺑뺑이?..내년부턴 한 곳만 가면된다

금융 |김한솔 기자 | 입력 2026. 08. 24. 13:38

|스마트투데이=김한솔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 시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정보들도 자동 변경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는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2024년 기준 개명 허가 건수는 8만4290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건수는 1225건에 달했다.

이에 관계기관은 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한 번의 절차로 여러 금융회사에 변경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연계 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의 범위를 확대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 제공에 그친 현행 방식에서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개선사항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인증서와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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