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드론과 로봇 등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소요 결정 이전 단계에서 방위산업체와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상시 신청을 받아 제안 성능을 사전에 시험평가한다.
그리고 이를 통과한 품목은 사전인증품 목록으로 관리해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제도가 군의 소요가 결정된 후에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면, 이 법안은 소요결정 이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완료해 사전인증품 목록을 상시 유지하도록 한 것.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이란전 등 최근 전쟁사례에서 보듯이 드론, 로봇 등 무인체계는 이미 전장의 중심이 되었고, 그런 전력들이 2~3 주 단위로 기술을 바꾸어 적용하는 상황에서, 수년 뒤를 목표로 한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체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드론과 로봇 전쟁 시대에 맞는 획득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했다.
이는 드론, 로봇처럼 기술 주기가 짧고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표준화된 암호화 모듈, 데이터·통신 부품의 국산화, 환경 조건 등 보안성과 군 운용 적합성에 대해서도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해 신속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전투체계의 전력화 기간이 2~5년 가량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내 드론·로봇 산업 생태계 성장 △무인체계 수출 증진 기여 △소요 발생 즉시 군이 검증된 제품 확보 등의 이점이 거론된다.
유용원 의원은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무기 획득체계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무인 전투체계 강군으로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주 국방부는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유 의원은 “발표의 상당 부분은 전력 확보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며 “K-LUCAS, 50 만 드론 전사, 한국형 BLUE UAS 등 구상이 제시되었으나, 그 비전을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들 제도적 기반은 보이지 않으며, 특히 제시한 구상이 대부분 2030 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무인체계 발전속도에 비해 너무 순진한 계획인 것 같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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