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대기업 배정 제한을 완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최고급 인재들이 병역 규제에 가로막혀 연구 현장을 떠나거나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6개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다.
하지만 유용원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4월 기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 단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당 분야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는 중소기업 30개, 중견기업 3개에 그치고 있으며, 정작 산업의 핵심 기지이자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은 배정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실질적인 인력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위기 또한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부족한 인력은 최대 8만1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산업기능요원 전체 배정 인원 3200명 중 반도체 분야 배정은 151명에 불과하며, 반도체 공정 생산라인에서 직접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2026년 4월 기준 320명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에 산업계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2월 개최된 ‘국가AI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AI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형식으로 병역 특례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병역 제도 개선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전문 인력들의 복무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복무가 향후 경력 및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박사급 우수 인재들은 병역 의무를 커리어의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선택하거나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기업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유용원 의원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 인원을 결정할 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행위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낡은 병역 규제를 혁파해 우리 인재들이 국내 연구 현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혁신”이라며, “국가 전략 산업의 인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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