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에 대한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 행사 절차라고 19일 밝혔다. 한양증권 입장에서 배임 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전일 한양증권이 조기상환을 요청한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1차 부도가 발생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 관련 총 300억원 규모의 익스포저 중 약 80억원을 회수했다"며 "(중앙일보의)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라 잔여 220억원에 대한 계약상 권리 행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이는 기존 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및 채권보전 절차로, 신규 투자나 추가 익스포저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당사가 확보한 담보권의 법적 효력이나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해당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증권은 중앙그룹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증권은 "지난 16~17일 양일간 총 103억원을 회수하였으며, 확보된 담보 구조를 바탕으로 익스포저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또한 추가 대손 설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앞으로도 관련 자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함께 시장 및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조기상환요청과 즉각적인 상환은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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