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오는 9월 1일 이후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9월 1일 이후 제작 제작·수입되는 승용·승합·화물차 등 모든 일반 자동차에는 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 이를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어야 한다.
이는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자동차를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국토부는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가속과 감속, 정지까지 가능한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때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1.3㎨)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그동안 전기차의 경우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들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밖에 중·대형 화물·특수차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은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됐다.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차고가 높은 화물차 등을 충돌해 적재함 아래로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규칙이 바뀐다.
이들 화물·특수차 후부안전판 강도 기준은 이날 규칙 개정 공포일로부터 2년 뒤에 제작·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의무 적용된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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