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개인 전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경제·금융 | 김세형  |입력

대신증권이 4일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했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의 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일정 부분 헤지할 수 있다.

계약 이후에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점에 정산환율과 약정환율 간 차이에 따른 손익이 확정·정산된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을 완료한 고객은 2027년 해외주식 및 해외상장 ETF 양도소득세 납부 시 환헤지된 선물환 매도 상품의 연평균 잔액의 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며, 인정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가입 대상은 개인 전문투자자로 한정된다. 계약 및 거래 신청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가입 고객은 헤지 대상 해외주식을 선물환 거래의 담보로 설정해야 한다.

담보로 설정 가능한 해외주식은 당사에서 담보대출 가능한 종목이고, 계약해지 이전까지 해당 주식의 매도, 출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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