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에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신용대출에 한해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신청 대상을 넓혔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도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이 신용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를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제공해 고객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바쁜 소상공인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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