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사장 자녀 부정채용' 신한카드 前 부사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계열사 사장의 딸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 전 부사장은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 B씨를 실무자 면접 단계에서 부정 합격시켜 2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 및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된 바 있다.

신한카드의 당시 신입사원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1차 실무자 면접, 2차 부서장 면접, 인턴십 및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됐다.

B씨는 1차 면접에서 같은 조 9명 중 8위에 해당, 탈락할 처지였다. A 전 부사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인사팀장에게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지시를 받은 채용 담당자는 1차 실무자 면접에서 B씨를 합격시키고 2차 부서장 면접관들에게 배부되는 평가지 자료에 '9명 중 8위'를 '9명중 4위'로 허위 기재했고, 이를 바탕으로 B씨는 신한카드 신입사원 모집에서 최종 합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주고 의지를 꺾으며 노력·능력에 의한 결과를 얻는 공정한 사회에 걸림돌이 된다"며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전 부사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가 개시됐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부지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나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등을 기소했고, 위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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