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올해 서울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해당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17일 공개했다.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7%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7.86%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2021년 19.91% 이후 최고치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다.
'한강벨트'라 불리는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8개 자치구 공시가격도 23.13% 올랐다.
이 중에서 성동구의 상승률은 29.04%로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높았다.
이 외 도봉구 노원구(4.36%), 도봉구(2.07%), 강북구(2.89%) 등지의 14개 자치구는 평균 상승률이 6.93%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6%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2022년 17.20% 이후 가장 높은데,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서울을 뺀 지역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37% 오르는 데 그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 69%가 적용됐고, 이에 따라 작년 한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은 매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조세·복지·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관심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느느냐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이 2025년 31만7998가구 대비 53.3% 증가한 48만7362가구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85.1%(41만4896가구)가 서울 공동주택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공시가격 변동률과 그에 따른 보유세액을 시뮬레이션한 추정치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의 올해 공시가격은 47억2600만원으로 작년 대비 36.0% 올랐다.
이를 반영한 보유세는 지난해 1858만원(재산세 743만원+종부세 1115만원)에서 올해 57.1% 오른 2919만원(재산세 949만원+종부세 1970만원)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33.0% 오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84㎡의 보유세는 1829만원(전년대비 56.1%↑)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7.6% 뛴 859만원으로 추정됐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30.9% 오르면서 보유세도 52.1% 늘어난 439만원으로 계산됐다.
이밖에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지역 단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들 추정치에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종부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산출액이어서 세부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을 넘은 경우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 26일에 최종 확정된 올해 공시가격을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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