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 도로 통행 허용

사회 | 입력: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또한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ㆍ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이미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M 대여업 등록제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도 신속히 제정키로 했다.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 등을 'PM 전용 면허'도 신설한다.

한편 일반 자동차 등이 도로 제한속도를 한참 초과해 달리는 경우(일명 초과속운전)의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된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60㎞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만 부과했으나 이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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