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 정원의 10% 이상이 지역의사로 양성된다. 이 전형 지원자는 의대가 소재한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의사 면허 취득 뒤 현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우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역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선발되려면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10년간 근무해야 하는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대 선발 당시 본인의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다만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수련 전문과목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통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어디서나 필수 의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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