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외 14개 시도·32개 의대서 '지역의사' 선발

중요기사 | 나기천  기자 |입력

졸업후 10년 간 지역서 의무 복무 재학기간 등록금 등 정부서 전액 지원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의대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양성법상 지역의사의 세부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복무형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학생이 의대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지방의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 시스템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되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 및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제공
지역의사선발전형 적용 지역 및 의과대학. 보건복지부 제공

지원자는 의과대학이 있는 지역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 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경기·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 가운데 지역의사제 전형 비율은 인구와 의료취약지 분포를 고려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정한다. 만일 해당 년 전형에 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길 경우 정원의 10% 범위에서 다다음 연도 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휴학이나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 졸업 뒤 의무 복무를 하지 않거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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