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확정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국토부 3일 확정...20일까지 안전확보 위한 공사만 가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조감도. 서울시 제공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국토교통부가 3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정,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된 점을 확인해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같은 달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해 법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나,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3월 21일 인근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안전확보 조치는 상판 덮개 시공과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이다.

이후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를 통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이와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어야 하나, 서울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서울시가 제시한 안전조치 필요성과 관련,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 되어있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안전조치 이행은 이달 20일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의 정원'은 서울시가 6·25전쟁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세종문화회관 북측에 있는 세종로 공원과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 곳 지상부에 22개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로 만든 5.7~7m 높이의 22개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부에는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상징 공간을 마련하려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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