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쪽 서류 500쪽으로 대폭 축소...국토부, 안전관리계획 매뉴얼 개정

건설·부동산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의 과도한 서류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 제도를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평균 4000쪽에 달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5000쪽으로 간소화하고, 사고취약공종의 안전 대책은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지만, 방대한 분량의 계획서가 형식적으로 작성·관리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현장 지적을 반영해, ‘양’이 아닌 ‘질’ 중심으로 체계를 재정비했다.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 분량을 제한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최대 80쪽 분량의 ‘본편’을 중심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고, 설계도서 등 참고자료는 부록으로 분리해 필요 시에만 검토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행정 부담은 줄이되, 현장 적용성은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신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공사 현장의 항타기 전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반영해, 항타·항발기 관련 세부 안전관리 항목을 대폭 추가했다. 또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대형 현장뿐 아니라 중·소규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조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이 불명확해 착공 지연이나 발주자와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 매뉴얼에는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기준도 신설됐다.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개정 매뉴얼은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배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자·시공자·민간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해, 오는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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