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남광 맞대결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유찰…”두산건설, 서류 누락!”

건설·부동산 | 김종현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두산건설과 남광토건간 맞대결이 예고됐던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업계에서는 두산건설이 입찰 서류를 누락시킨 것을 집적적 원인으로 지목한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두산건설이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 처리되면서다. 조합은 재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재선정 절차에 재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에 따르면 금번 유찰의 직접적인 사유는 현장설명회 당시 배포된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수량산출내역서’ 미제출이다. 해당 서류는 공사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자료로, 제출이 누락될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조합 설명이다.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누락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별도의 제재 없이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로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산건설에 대한 재입찰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현장 전경.
마포로5구역 제2지구 현장 전경.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순 행정 실수인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이 다시 미뤄지고 사업이 지연된 책임은 결과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시공사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입찰 무효 논란이 반복되는 만큼, 조합 역시 현장설명회 단계에서 제출서류 목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은 1937년 준공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사업지로, 사업 규모를 떠나 상징성이 큰 프로젝트로 분류된다. 근대 주거사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축물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와 시장의 관심도 적지 않다.

업계 안팎에선 상징성이 높은 사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무효와 유찰이 반복될 경우 사업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조합원 피로도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상징성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는 어렵다”며 “입찰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체계를 갖춰 절차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산건설은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서 및 제출요구서류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입찰을 완료했다"며 "입찰 당일에는 양사 대리인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제출서류 확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해당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없음을 확인했고 접수가 정상 처리돼 입찰이 유효하게 성료된 것으로 안내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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