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빼돌린'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산업 | 황태규  기자 |입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불법 유출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이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퇴사 후 특허관리 기업 '시너지IP'를 설립했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보고서를 부정 취득했다. 이 자료를 활용해 미국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를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합의금으로 9000만 달러를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2024년 6월 안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하며, 기밀 정보를 소송 전략 수립과 투자 유치에 부정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1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2025년 7월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2026년 2월 11일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중대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과 관련자들도 유사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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