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정부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약 1347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소장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4649명의 가입자 휴대전화번호,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SK텔레콤에 지난해 8월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과 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과징금은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지금껏 부과된 금액 중 최대였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 유심보호서비스 제공 등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했고, 아직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확인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측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려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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