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연석 청문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렸으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 방식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주 위원장은 30일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적격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지정된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 판단을 통해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위반 △하도급법상 서면 미발급과 대금조정 협의 의무 위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숙지 기간 미준수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대폭 상향된다.
공정위는 "EU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국내 과징금 상한이 지나치게 낮아 동일한 위반 행위에도 제재 효과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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