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겨울철 심한 결로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자연현상”이라며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입주한 B씨는 같은 해 10월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주방 상판 파손을 발견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인덕션과 정수기 설치를 하지 못하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처럼 하자 발생 시 시공사가 ‘입주민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수를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관련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입주 후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상반기에만 1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11건) 대비 약 28% 증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를 차지했다.
하자 피해 유형 중에서는 △‘하자보수 거부’가 42.9%(217건)로 최다였으며, 이어서 △‘하자보수 지연’ 27.2%(138건) △‘확대손해 배상 거부’ 19.0%(96건) △‘보수 방법 불만’ 10.9%(55건) 순이었다.
◇ 계약 불이행 피해 절방 이상이 ‘유상옵션’ 관련
‘계약 불이행’ 피해 203건 중 절반 이상(57.6%, 117건)은 유상옵션 관련 피해였다. 소비자들은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에서 본 제품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계약 당시 약속된 최신형 모델 대신 구형 제품이 설치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유상옵션 피해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42.5%)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창호(40.0%) △수납·가구(8.3%)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709건 중 배상·수리 등으로 해결된 경우는 45.3%(312건)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하자’ 관련이 50.2%(245건), ‘계약 불이행’은 33.3%(67건)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점검 시 하자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시설별로 다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유상옵션은 입주 시점에 구형이 되거나 최신 모델로 변경되더라도 브랜드, 디자인 등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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