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글로벌 |이재수 |입력

허위의 하도급 단가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 원 부과

이미지 출처. 쿠팡 뉴스룸
이미지 출처. 쿠팡 뉴스룸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2년 11개월 동안 200곳이 넘는 하도급업체에 자체브랜드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단가를 기재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주)와 씨피엘비(주)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쿠팡는 2020년 7월 1일 PB(자체 브랜드)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씨피엘비(주)를 설립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수급사업자들의 PB상품 납품단가가 타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했지만 사전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와 세금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했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로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또 수급사업자들의 납품단가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주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서별로 분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하도급법을 준수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이 2019년 3월부터 2년 11개월 동안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으로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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