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텍스프리, 물건너가는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11% 급락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택스 리펀드 업체 글로벌텍스프리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난 2일 증시에서 10% 넘게 급락한 것으로 파악된다. 

3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예산과 관련된 법안은 내년이 개시되기 전에 통과돼야 하고,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부수법안들도 함께 통과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예산안 등은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11월 30일이 지나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통과를 결정한다. 

그런 가운데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난 1일 여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하나로 모은 대안이 접수됐다. 대안에 외국인 대상 피부미용 부가세 환급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해당 대안의 의안원문을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다루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에 관련 조항이 야당안 `26년 12월 31일, 또는 여당안 `28년 12월 31일0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2일 기재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일몰 연장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며 "정기국회 안에 재상정되지 않으면, 해당 회기에 의안은 폐기 처리되고, 해당 의안이 폐기될 경우, 완전 신규 발의가 필요, 일몰 연장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판단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택스 리펀드 업체로서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맞물려 실적이 개선세를 탔다. 특히 외국인의 미용성형 관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7월 내놓은 예산안에서 일몰 연장 불가 방침이 드러나자 주가가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이후 야당과 여당이 일몰 연장 법안을 내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박 연구원은 글로벌텍스프리의 해외 사업 확대와 중국의 한일령,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정책을 감안하고, 미용성형 환급 일몰 논의가 처음 있었던 지난 8월 급락 당시의 시가총액 3000억원까지 하락했다는 점에서 주가 하방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일 글로벌텍스프리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3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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