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정부가 '치킨분야 중량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외식분야 규율체계를 바로 잡고,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식품분야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은 ▲외식분야 규율체계 확립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가공식품 규율체계 보완 ▲민·관 협의체 운영을 골자로 한다.
먼저 치킨분야에 중량표시제를 도입한다. 표시대상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이다. 정부는 중량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경우, 중량 감축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사업자의 자의적 중량 감축에 대한 심리적 억지력을 확보한다.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최근 문제됐던 치킨분야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 정착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표시방식은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기재하도록 했다. 그램(g) 단위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질 경우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0대 치킨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 1만2560개 점포다.
아울러 가격을 인상하거나 중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단위가격이 인상될 시 해당 사실을 자율적으로 시장에 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추진해 자율적 고지문화를 시장에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외식분야 소비자 시장감시도 강화한다. 감시주체는 소비자단체협의회이며 대상은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등 5대 치킨 가맹본부다.
감시는 치킨을 표본구매해 ▲중량 ▲가격(포장 및 배달가격 포함) 등을 사업자별로 비교한 후 이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비교정보를 공급해 시장압력을 형성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중량감축, 가격인상 등의 행태를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SNS에 '용량꼼수 제보센터'를 설치해 소비자 제보채널 운영을 통한 상시감시도 실시한다. 중량 미표시, 허위표시 등 법 위반 혐의까지 확인되는 경우 공정위 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공식품 규율체계도 보완한다. 정부는 더 많은 가공식품이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에 중량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확대한다. 제재 역시 품목제조 중지명령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용량꼼수 제보가 있는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중량, 가격, 원재료 등을 브랜드 간 비교해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압력을 통해 용량꼼수를 억제하고 소비자 선택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주요 외식사업자, 가공식품 제조업자, 관련 협회들이 참여하는 '(가칭)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를 통해 ▲용량꼼수 근절 포함 물가안정 방안 논의 ▲외식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량표시제 등 추진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최소화 방안 논의 ▲사업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검토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치킨분야 중량표시제의 경우 사업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안내해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원활한 의무 정착을 위해 치킨 분야 중량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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