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탄생한 신한은행의 ‘땡겨요’가 불공정 이슈에 휩싸였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공공배달앱을 론칭한 먹깨비가 신한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한 것이다.
먹깨비는 신한은행의 공공배달앱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먹깨비가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먹깨비 측에 투자 또는 사업 협력을 원한다며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먹깨비의 API 기술문서, 사업제안서 등 핵심 영업자료를 취득한 후 연락을 끊은 뒤, 2022년 사업 모델이 유사한 구조의 자체 배달 플랫폼 ‘땡겨요’를 출시했다는 게 먹깨비 측의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사업자가 신뢰 관계를 이용해 취득한 타 사업자의 기술·영업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에 해당한다.
2021년 당시 다수의 공공배달앱이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 다만, 유의미한 규모의 공공배달앱은 먹깨비, 배달의명수, 배달특급, 대구로, 배당e음 정도였다. 신한은행은 2021년 말 금융권 최초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출시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가 시작되어 202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신한은행이 본업인 은행업의 지위를 부당하게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빠른 정산’, ‘추가 지원금’, ‘무료 배달’ 등 핵심적인 서비스를 신한은행 계좌 또는 신한카드 사용과 연계해 제공했다는 것이다.
먹깨비는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부당한 거래강제, 일명 ‘끼워팔기’) 및 제2호 (부당한 차별취급) 위반에 해당한다”며 “‘끼워팔기’는 독립된 상품인 금융 서비스 이용을 배달앱 서비스의 핵심 혜택 조건으로 내걸어 소비자와 가맹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기에 금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사의 지위를 이용해 계열 금융상품 이용자에게만 배타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비계열 경쟁사업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명백한 ‘차별취급’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공공배달앱 중 땡겨요의 성장 속도는 단연 압도적이다. 이 앱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는 200만 명 후반에서 300만 명 초반에 달하고 있다.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대표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땡겨요가 본격적으로 성장궤도에 올라타면서 고정비용도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이런 먹깨비의 비판에 대해 "배달 플랫폼은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사업 모델이 아니며, 이미 시장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는 공개된 비즈니스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이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 및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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