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불법 대부업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 명륜당과 체결한 프랜차이즈론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신한·농협, 명륜진사갈비 프랜차이즈론 유지…소상공인 지원이 목적
신한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명륜진사갈비와 프랜차이즈론 업무협약을 맺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프랜차이즈론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은 가맹점주 지원 목적으로, 영업망 확대나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론은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이다. 가맹점주는 이 프랜차이즈론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은행은 안정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신규 창업자 유치를 위해 ‘1금융권 금융지원이 가능한 브랜드’라는 점을 홍보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한다. 명륜당은 시중은행과의 프랜차이즈론 협약 당시 “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우선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금융당국, 명륜당 사례 계기로 ‘쪼개기 대부업체’ 감독 강화 추진
현재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빌린 자금을 활용해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명륜당이 이종근 명륜당 회장 실소유 대부업체 12곳에서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가맹점주들에게 유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명륜당 측은 “코로나19 시기 경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불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명륜당 사례와 같은 ‘쪼개기 대부업체’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소유주가 동일한 여러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통해 감독을 피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도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번 협약이 본사 직접 여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론은 개별 가맹점의 사업 운영을 돕는 상품으로 본사와 별개로 대출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프랜차이즈론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신한은행은 스시뷔페 ‘쿠우쿠우’, 샤브샤브뷔페 ‘올웨이즈샤브’, 커피 전문점 ‘백억커피’ 등과도 프랜차이즈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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