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6일 개최한 제14차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금융지주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우선심의안 조치안을 의결했다.
결고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 및 메리츠증권 완전 자회사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자신의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매각, 각각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기간에 걸쳐 메리츠화재, 증권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 계열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메리츠지주는 완전 자회사 편입을 통해 중복 상장 문제를 해결했고, 선진 지배구조 체제를 갖췄다.
혐의자들은 이같은 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국은 이들의 기존 매매방식과 가족들의 매매 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매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주식교환을 앞두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팔아 시세차익을 낸 다른 메리츠화재 임원 2명과 직원 1명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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