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시행 현장 점검

경제·금융 | 김윤진  기자 |입력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주요내용

|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119Plus, 폐업지원대환대출, 햇살론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현장을 점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시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신한은행 영업부를 8일 방문했다. 

은행권은 작년 말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상품·전산 개발 및 규정 정비 등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18일 소상공인119Plus, 28일 폐업지원대환대출, 30일 햇살론119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은 아직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최근 매출액 하락에 대한 우려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중 금리 10.73%, 잔여만기 31개월(당초만기 54개월)인 분할상환 신용대출 350만원에 대한 금리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 등을 요청하였다. 

상담 결과 해당 차주는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에 해당해 본래 채무조정 신청 시 적용 금리는 12%이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7% 중반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최대 5년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에 비해 추가적인 상환 기일 연장도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차주는 당초 원금균등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월 13만원씩 상환하던 채무를 월 9만원씩 상환(원금균등상환으로 상환액은 점차 감소 예정)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당 차주는 올해 하반기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추가 자금조달을 희망하였다. 이에 상담 직원은 당초 채무조정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려웠던 것과 달리 동 프로그램은 이용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햇살론119를 통해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고, 예상금리 및 추후 신청방법 등도 안내하였다. 

이날 창구를 방문한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리 4.7%, 잔여만기 6개월(당초만기 12개월)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천만원의 금리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희망하였다. 

해당 대출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일 이전 대출로 폐업지원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잔액 1억원 이하 대출에 해당하여 금리감면 대상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금리 2.84%(4.24일 기준, 금융채 5년물 + 0.1%p),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으로 대환 신청이 가능하였다.

해당 차주는 당초 매월 이자를 12만원 납부하고 6개월 이후 만기 도래 시 원금 3천만원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했으나,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최장 30년(360개월)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한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이후에는 매월 원금을 포함하여 13만원(원금 6만원, 이자 7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월 납부액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금까지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로 대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채무조정을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고, 현재 내는 이자 수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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