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A씨는 신혼부부 청약을 위해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고 위장결혼을 하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가족을 위장전입시킨 부청 청약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 단지 40곳(약 2만 6000호)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 및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청약 유형은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으며,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 자격 조작, 불법 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부정 청약자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가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과 함께 주택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다. 그 결과, 부정 청약 적발 건수가 이전 점검 대비 3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제 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공급질저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으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 (243건) △청약자 위장전입 (141건) △ 위장결혼 미치 이혼(2건) △ 위조 및 자격 조작(2건) △불법 전매(2건) 등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체 분양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검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 및 청약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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