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전이암 생활비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흥국생명은 이달 출시한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이 생명보험협회의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보험협회가 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보험업계의 특허라고 불린다. 이에 따라 이 특약은 3개월간 흥국생명만 판매할 수 있다.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을 진단받으면, 종신까지 매달 생활자금 100만 원 지급하는 업계 최초의 담보다. 최초 36회는 보증 지급하고, 이후 종신까지 지급해 장기적인 생계 공백에 대비하도록 설계했다. 

기존 암 보험이 초기 진단에 대한 일시금 보장에 그쳤다면, 이번 특약은 치료 이후 단계인 ‘전이암’까지 생활비 형태로 보장을 확장해 독창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함께 출시한 ‘(무)원투쓰리암진단특약’과 함께 구성하면, 암 초기 진단부터 재발, 전이에 이르기까지 보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흥국생명 윤화경 상품기획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암의 가장 두려운 단계인 전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암 진단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특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