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이 올해 들어 처음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피소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물포 새마을금고 외 12곳은 지난 3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
소가(소송물가액)는 5억1백만원으로, 미상환 대출금을 토대로 소가를 청구했다.
제물포 새마을금고 등은 우리자산신탁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자산신탁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우리자산신탁이 손배소로 피소된 것은 6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고려저축은행 외 7곳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당시 고려저축은행 등은 사용자 책임, 선관주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한편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의무를 약정한 신탁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총 7건으로, 준공을 제외하면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4건의 책임준공의무가 미이행 상태다.
미이행 4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한도는 3865억원이며, PF 대출금액은 2419억8천만원이다. 신탁계정대 한도는 1105억원, 투입한 신탁계정대는 80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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