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돌려막기를 적발한 지 거의 2년 만에 증권사 9곳을 무더기로 중징계했다. 9곳에 부과한 과태료가 290억원에 육박한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31일 교보·한국투자·하나·KB·유진투자·유안타·미래에셋·SK·NH투자증권 등 증권사 9곳을 제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보증권의 채무증권 편입 신규펀드 설정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나머지 증권사 7곳을 기관경고로 중징계했다. SK증권은 기관주의로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9곳에 과태료 총 289억72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교보증권 50억5600만 원 ▲한국투자증권 44억9천만 원 ▲하나증권 34억3천만 원 ▲KB증권 32억4600만 원 ▲유진투자증권 32억 원 ▲유안타 32억 원 ▲미래에셋증권 22억6천만 원 ▲SK증권 20억9천만 원 ▲NH투자증권 20억 원 순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이 촉발한 자금경색 사태로 채권과 기업어음(CP) 가격이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환매 기업고객의 랩·신탁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나 회사 고유자금 간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떠넘겼다.
금융감독원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023년 5월 증권사 9곳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를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해, 랩·신탁 돌려막기 불법 관행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중징계 결론을 내렸지만, 증권사들의 고객 손실 배상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정상 참작되면서 제재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또는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또는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주의가 가장 가볍고,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적어도 1년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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