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에스,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한국거래소는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DMS에 대해 내년 4월10일까지 1년 간 개선기간을 부여키로 했다고 9일 안내했다. 

DMS는 지난 회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는 9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한국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0일인 내년 4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DMS는 최대주주인 박용석 의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정본메디칼(옛 정본글로벌)과의 거래 때문에 의견을 거절당했다. 

회계법인은 "회사는 정본메디컬과의 거래에 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해당 거래의 실질 및 경제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업적 조건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감사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디엠에스 측이 박 의장의 두 딸로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정본메디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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