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지난해 동화약품으로의 M&A가 진행됐다가 무산된 피부미용 의료기기 업체 하이로닉이 감사의견 이슈에 휩싸인 모양새다.
한국거래소는 7일 하이로닉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답변 시한은 8일 오후 6시까지다.
하이로닉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지난달 21일이었다. 회사측은 당시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지난 2월28일 하이로닉은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6.23% 줄어든 316억원, 영업이익과 순손익은 각각 26억원 적자, 34억원 적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적자전환 관련, 투자수익 감소, 지분법 손실, 공정가치평가손익 인식으로 인한 감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하이로닉 최대주주는 동화약품과 경영권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은 무산됐다. 동화약품 측에서 양도인의 진술보장 이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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