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금융투자 법규' 집합 과정 수강생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전했다.
이 과정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규정을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반드시 익혀야 할 자금세탁 방지 규정, 금융위원회의 지침,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관련 법규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업무 경험을 전달한다.
교육 기간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13일(53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17:00~21:30)에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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