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체외진단 기기업체 피씨엘이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신사업 분야의 매출을 인정받지 못해 퇴출 심사를 받을 판이다.
피씨엘은 24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및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매출은 4억4300만원,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310만원에 그쳤다. 피씨엘은 지난 회기 외부 감사시 발생한 수익인식기준 차이로 확정 및 조정된 매출액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2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4분기) 및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하반기)임이 확인됐다"며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피씨엘은 지난 14일 자체 결산 결과 매출은 36억8800만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226억9100만원 적자, 437억5700만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4일 제출된 감사보고서상 매출은 12억4600만원,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71억900만원, 528억4400만원으로 변경됐다.
피씨엘이 지난해 새로 추진한 의약품 및 공산품 등의 유통사업 매출을 두고 외부감사인이 인정치 않으면서다.
피씨엘은 자체 결산 공시 시 "당해사업연도 매출액 중 당기 신규 추진된 사업(의약품 및 공산픔 등 유통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당사와 외부감사인 간에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이슈가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피씨엘은 감사 의견 이슈는 피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적정 의견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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